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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에서 지원하는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중 소아암환자 지원대상, 지원암종, 항목, 신청방법,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.
♣소아암환자
▷지원대상
- 의료수급권자(당연선정)-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(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,E 해당자)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(당연 선정)
- 건강보험가입자-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자
- 소득기준(단위: 원)
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2,674,134 | 4,419,131 | 5,657,588 | 6,875,896 | 8,034,882 | 9,142,043 | 11,293,943 |
※소득기준은 가구의 월평균소득임
※ 8인 이상 가구의 경우, 1인 증가 시마다 1,075,950원씩 증가
- 재산기준
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361.127.914 | 402,974,388 | 432,673,597 | 461,889,568 | 5489,683,022 | 516,233,669 | 567,837,986 |
※8인 이상 가구의 경구, 1인 증가 시마다 25,802,158원씩 증가
▷지원암종(병명코드)
악성신생물 | C00~C97 |
제자리암 | D00~D09 |
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 | D45,D46,D47.1, D47.3, D47.4, D47.5 |
▷지원연령
- 18세 미만의 소아 암환자는 대상자 신규등록이 가능
▷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
⊙지원범위
-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(진단) 관련 의료비
- 암 진단일(최종진단)이후의 암치료비
-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
- 전이된 암. 재발암 치료비
- 의료비 관련 약제비
⊙지원항목
본인일부담금 | |
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| |
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관련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암치료관련성형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 치료비 |
신청절자
등록신청
- 신청가능자: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
- 신청하는 곳: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/ 온라인 복지로 암환자 지원 신청에서 가능
- 신청시기:연중 접수 가능
※주민센터방문없이 비대면 신청 가능
복지로앱, 국민겅강보험공단, 홈페이지 또는 병원 연계를 통해 신청가능
지원신청
- 신청대상자: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호나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로 이용하는 의료기관
- 신청하는 곳: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
- 신청시기: 수시,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암치료비 걱정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.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, 제대로 알고 신청해서 놓치는 것없이 그 혜택 누려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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